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도 환율조작국 상계 관세?…美·中 '무역전쟁' 불똥 뛰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국도 환율조작국 상계 관세?…美·中 '무역전쟁' 불똥 뛰나(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낮추는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새로운 무역전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날로 악화되는 데다 일본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현재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라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달 중 발표될 환율 보고서 내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번 방안이 "미국 산업을 해치는 외국 수출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통화 보조금을 (관세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이어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한 외신은 "이 새 규칙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의 상품의 관세를 올리도록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국회의원들은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낮춘다고 비난해 왔다"면서 한국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FT는 "광범위한 새로운 규칙이 유로존과 같은 나라를 얽어맬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를 구속하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기별 통화보고서에서 통화시장 개입, 높은 경상수지 흑자, 대미국 무역흑자 등을 이유로 이들 중국과 한국 등 6개국을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려 놓았었다. 상무부는 아직까지 통화 가치 저평가 때문에 미국의 상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았는 지 판단하는 데 사용될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상계관세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 관세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 이른바 환율조작국인 '심층조사대상국', 수위가 보다 낮은 '관찰대상국'을 선정한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초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였던 올해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율 조작은 미ㆍ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미 상무부의 이번 방안은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미 상무부 발표 직후인 24일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0001위안 내린 6.8993위안에 고시했다.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다. 앞서 인민은행은 11거래일 연속 위안화 환율을 인상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