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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착수…4건 중 3건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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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정기국회 내에 3개 협약 비준동의안·법안 함께 논의 준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착수…4건 중 3건 추진"(상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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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에 대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유럽연합(EU) 무역분쟁으로 비화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측과 사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9월)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 산하기구인 ILO는 결사의 자유ㆍ강제노동 금지ㆍ아동노동 금지ㆍ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핵심협약로 분류해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호ㆍ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ㆍ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강제노동 제105호를 제외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약(제98호)에서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하다.


지난해 EU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무역 관계 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하면서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고 결단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ㆍ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있다"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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