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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택시 생존권 위협" VS "택시업계가 이용자 선택권 위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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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7차 집회 개최
"타다 때문에 생존권 위협…법으로 처벌해야" 주장
이재웅 대표 정면 반박…"죽음 이용 말고 주장 근거 대야"
카풀에 이어 타다도 좌절되면 이용자 선택권 위협 우려도

"타다가 택시 생존권 위협" VS "택시업계가 이용자 선택권 위협"(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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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이 일곱번째 집회를 열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퇴출을 요구했다. 타다가 인기를 끌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론과는 온도차가 크다. 오히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좌절시킨데 이어 타다마저 몰아내려들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협한다는 반응이다.


◆'생존권 위협'외치며 타다 퇴출 요구하는 택시업계=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불법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이후 일곱번째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모였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타다를 '제멋대로 택시'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정치권이 나서 법으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6차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 새벽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안모(76)씨에 대해 언급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도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다. 개인택시조합은 "이재웅 대표는 정치 권력으로 택시를 말살하고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불법 서비스로 약탈경제, 가짜 공유경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또 한 차례 집회를 열고 타다 퇴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타다가 택시 생존권 위협" VS "택시업계가 이용자 선택권 위협"(종합) 이재웅 쏘카 대표

◆택시업계 주장 정면 반박 이재웅… "죽음 이용 말고 근거 대라"=이재웅 대표도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주장이 근거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의 매출이 전국 택시매출의 1%, 서울 택시매출의 2%도 안되는 만큼 생존권 위협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하루 몇천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방식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규제를 만들거나 택시산업을 해결하겠다고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택시산업의 자생력을 저해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기사에게는 떨어지는 면허값과 부족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면허를 사서 감차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매년 택시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가세 감면, 카드수수료지원 등 예산 1조원을 면허 매입에 쓴다면 10년간 전국 15만대의 개인택시를 5만대 수준으로 줄여 고령택시기사 문제도 해결하고 택시 공급 과잉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택시 생존권 위협" VS "택시업계가 이용자 선택권 위협"(종합)

◆'생존권 위협' 주장에 사라지는 이용자 선택권=택시업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여론은 크게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타다가 불법이라는 주장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알선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조항에 기반해 타다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비슷한 서비스인 '차차'가 배회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 처분을 받았지만 타다는 차고지가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선 합법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 주장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반응이다. 이미 해외에선 우버, 그랩과 같은 승차공유업체들이 2륜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량으로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택시 이외의 서비스는 모두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이행할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 처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 카풀 서비스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 직원들이 대규모 이탈하는 등 사실상 고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회사원 박재형(40)씨는 "짐이 많을 때나 인원이 많을 때에는 타다가 훨씬 편해 자주 이용한다"며 "택시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무조건 막고 보는 모습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말 보단 '밥그릇 지키기'란 말이 어울리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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