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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6년 만에 김학의 구속…"범죄 소명·도망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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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6년 만에 김학의 구속…"범죄 소명·도망 염려"(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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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벌어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12시간 30여분만인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2006년부터 2년여간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혐의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씨에게 받은 100여차례 성접대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김정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를 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김 전 차관은 2013년·2014년 치러진 검경의 1·2차 수사 당시 윤씨를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나"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올해 3월 23일 오후 11시20분께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이를 파악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막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가 촉발제가 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예시로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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