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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 발언 나경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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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 발언 나경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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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1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장외집회에서 '달창' 등 비속어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성명서에서 "'뜻을 몰랐다'는 (나 원내대표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국민 편 가르기식 민생 쇼와 막말의 극치를 보인 이번 사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저속한 막말을 일삼은 20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전부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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