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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스터리…A 군 스스로 뛰어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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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시신 최초 발견자 “시신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옥상서 이미 숨진 A 군…가해 학생들 추락사 위장 의혹
부검의, 시신 온도 얼음장 아닐 수 있어
재판부, A 군 실외기로 탈출 시도하다 추락사

‘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스터리…A 군 스스로 뛰어내렸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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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또래 중학생들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잔혹한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14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은 사건 당일 옥상서 추락한 A(당시 14)군의 시신이 매우 차가웠다는 시신 발견자의 진술에서 불거졌다.


폭행 중 추락을 했다면 시신의 체온은 일반인과 비슷해야 하는데, 시신이 차가웠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옥상에서 이미 폭행으로 사망하지 않았겠냐는 하는 의혹이다.


피해자 A 군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 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시신 발견 시점은 추락 시간대와 비슷한 이날 오후 6시40분께로 알려졌다. 그는 시신이 매우 차가웠다고 진술했다.


“시신 얼음장처럼 차가워” A 군 시신 발견 당시 무슨 일 있었나

당시 옥상에서 추락한 A 군 시신을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 “(A 군)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A 군 시신을 둘러싼 의혹은 커졌다. 추락 후 시신의 온도가 ‘얼음장’ 같이 차가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옥상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A 군 시신을 가해 학생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 스스로 뛰어 내린 것 처럼 일종의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스터리…A 군 스스로 뛰어내렸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난해 11월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시 전문가는 ‘얼음장’ 표현에 일반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며, 실제 시신의 온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빈(73)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당시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경비원이 언급한 ‘얼음장’ 표현에 대해 “시신을 처음 만지는 사람의 경우 서늘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를 두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시신의 온도는 얼음장 수준의 온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초 경비원의 ‘얼음장’ 표현을 가설로 전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설 전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결론도 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1세대 법의학자로 부검한 시심만 1000구가 넘는다. 2017년에는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을 16 만에 해결하기도 했다.


관련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A 군 사인에 추락사라는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스터리…A 군 스스로 뛰어내렸나 A 군 영정사진. 사진=MBC '실화탐사대'


재판부, A 군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탈출 시도했다가 추락

한편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C군(14) 장기 6년 단기 3년, D군(15)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E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숨진 A 군 추락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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