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합] 윤창호법 효과…전남 음주적발 30.2% 감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종합] 윤창호법 효과…전남 음주적발 30.2% 감소 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남지역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이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2%(1700건→1186건)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4건에서 151건으로 29.4% 감소했으며 사상자는 389명에서 246명으로 36.7%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그해 12월 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전남지방청 관계자는 “다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에 전남경찰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 홍보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