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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개인비리는 '별건 수사'…난관 부딪힌 김학의 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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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윤씨 개인비리 통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밝히려던 검찰 '난감'
수사 보완 후 영장 재청구 검토

윤중천 개인비리는 '별건 수사'…난관 부딪힌 김학의 수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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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개인비리 수사를 통해 '김학의 사건' 본류 수사를 풀어가려던 검찰의 전략이 난관에 부딪혔다. 법원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별건 수사'라는 윤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 본류로 향하는 길목이 막힌 셈이다.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은 윤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씨 보강수사를 통해 개인비리 혐의가 더 입증되더라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 개인비리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의혹까지 캐내려던 수사단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포 이후 수사 경과,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윤씨 태도 등도 기각사유에 포함됐다.


윤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적시한 대다수 혐의가 김 전 차관 사건과 무관해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 신병을 확보한 후 본류 수사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은 무리한 수사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수사단이 공소시효가 남은 윤씨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본류 수사의 성과가 사실상 윤씨의 진술에 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두차례나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인 데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씨는 체포 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씨가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씨의 진술을 통한 김 전 차관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 셈이 됐다. 검찰은 풀려난 윤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 물증 확보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씨를 전격 체포해 조사한 후 하루 뒤인 18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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