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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불법촬영·상해·협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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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만 인정…다음달 30일 구씨 등 증인신문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불법촬영·상해·협박 혐의 부인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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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 여자친구인 가수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8)씨가 재물손괴를 제외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뒤 사과를 강요했고, 구씨는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씨 측은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구씨의 신체부의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고 했다.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제압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씨와 구씨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구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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