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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풀려난 날, 박근혜 풀어달라는 한국당 '정치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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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석방' 군불 때기, '법률 사안→정치 사안' 노림수…문재인 정부 불허하면 '정치탄압' 이미지 각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은 법률 영역의 사안을 정치 영역으로 이동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주목할 대목은 신청 날짜다.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未決囚)에서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뀐 첫날에 신청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나온 날짜와 겹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다. 반면 전직 대통령은 2년이 넘게 구속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적으로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건강 악화나 잉태(孕胎)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풀려난 날, 박근혜 풀어달라는 한국당 '정치포석' 구속 77일 만에 보석(조선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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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부분은 유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이전에 자유한국당 쪽의 '군불 때기'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표가 형 집행정지 법률 규정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황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여 투쟁의 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재특검을 요구하는 등 법원의 석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김 지사 석방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법무부가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탄압의 결과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 보석을 보면서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다. 좌파독재 정점은 사법부를 압박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석방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복귀할 길이 열렸지만 1심 유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여당의 행보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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