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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式 절세' 13만건 '역대 최대'…강남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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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전국 증여거래 현황 공개
작년 증여 12만9444건…양도세 중과세 시행 일년새 44%↑
서울 증여 2배 증가…강남3구는 3배 늘어
민 의원 "최정호 절세법 알려지면 증여 더 늘듯"

'최정호式 절세' 13만건 '역대 최대'…강남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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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증여거래가 13만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1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잇따라 터지자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이 되레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을 기록, 전년(8만9312건)보다 44.93% 급증했다.


서울에서 증여거래는 2017년 1만4860건에서 지난해 2만8427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91.3%)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0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849건과 238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동구(1592건)까지 포함한 이른바 강남4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전체 증여거래의 3분의 1(3475%)을 웃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증여거래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싼 주택이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며 팔기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설명이다.

'최정호式 절세' 13만건 '역대 최대'…강남 3배 급증

시도별로는 경기의 경우 지난해 증여거래가 3만건을 돌파(3만19건)하며 2017년 20250건에서 48.24% 증가했고, 같은기간 세종시는 424건에서 749건으로 76.65% 뛰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대구의 경우 3983건에서 5204건으로 30.66% 증가했고, 대전도 1993건에서 2619건으로 31.41% 늘었다. 반면 작년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제주도의 증여거래는 2443건으로 8.97%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남(7818건)과 경북(8061건)은 각각 증가율이 19.99%와 22.1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올 들어 증여거래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2월 증여거래 건수는 1만8278건으로 지난해 1~2월(1만7581건)보다 3.81%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은 3662건에서 3589건으로 73건 줄었다. 하지만 강남 4구가 중심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은평구와 구로구 등 강북권 전역에서 증여가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구는 올들어 841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지며 가장 큰폭(68.54%)으로 늘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과 시점인 6월1일 이전 증여거래가 더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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