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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檢 수사 분수령…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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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檢 수사 분수령…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발부될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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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시에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단체의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한 달 뒤인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일괄적인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정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환경부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파악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소환해 임원 교체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동력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시 검찰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교체가 청와대와의 협의 또는 조율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시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김 전 장관의 혐의입증을 위해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수사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시 여당의 반발은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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