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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버닝썬 폭행' 이사는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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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같은 혐의 버닝썬 직원 김씨도 구속

아레나 폭행 윤씨는 영장 기각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버닝썬 폭행' 이사는 기각(상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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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2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장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 이 클럽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장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했다.


아울러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에 윤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피의자 특정경위 등 초동수사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보안요원 안내 없이 합석했다가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재수사됐고, 클럽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윤씨가 입건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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