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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이희진, 부모 빈소 지켜…외부인 출입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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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이희진, 부모 빈소 지켜…외부인 출입은 경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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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었던 이희진(33) 씨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밤새 빈소를 지킨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전날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 꾸려진 이 씨의 부모 빈소에는 당일 오후부터 드물지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와 동생(31)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들 주변에는 친인척과 지인 여러 명이 곁을 지키고 있다.


이씨 측은 취재진 등 외부인의 빈소 출입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례식장 주변에 일부 경력을 배치했다.


앞서 이 씨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부모 장례 절차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전날 오후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 정지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다. 이 시간까지 이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이 씨와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은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6일 안양 자택과 평택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김모(3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 가고 안 갚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 씨 범행에 가담한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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