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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도 옥죈다…내년까지 2조가량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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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100% 규제 도입
부동산 쏠림 방지 대책도

저축은행 대출도 옥죈다…내년까지 2조가량 감축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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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최근 몇년새 급격히 늘어난 저축은행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은행권에 적용해 온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도입해 저축은행 업계는 내년까지 2조원 가까이 대출을 감축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대율은 100%를 원칙으로 설정하되, 업계 부담을 감안해 내년까지 110%, 2021년에 10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예대율을 산정할 때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서민 정책상품은 대출금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시행해 오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권 간 형평성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측면에서도 규제 차익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1조8806억원의 대출 감축이나 예수금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씩이다.


저축은행 대출금은 2010년 6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가 부실 사태를 거치면서 2013년 29조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57조2700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근 몇년새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 1년만에 37.5% 증가한 13조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 임대업 위주로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위가 요주의 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정비해 부동산 관련 여신을 전체 여신의 50%이상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 업권 여신을 과도하게 확대한 점이 지적됐다"면서 "향후 경기 악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부실 발생 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돼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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