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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붙였다 뗐다…프랜차이즈 '노키즈존'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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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리너스 한 매장 노키즈존 내걸었다 원상복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속앓이…"차라리 가족단위 고객 포기하겠다"
늘어나는 노키즈존 매장…찬반논란 "아이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공지 붙였다 뗐다…프랜차이즈 '노키즈존'을 어찌할꼬 영등포구의 한 엔제리너스 매장. 최근 노키즈존 공지를 했다가 가맹본부 롯데지알에스의 권유로 현재는 없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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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조목인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엔제리너스 매장. 지난 14일 오전 방문한 매장 앞에 비치돼 있는 알림판에 '노키즈존' 공지문이 붙었다. 그동안 '유모차 진입금지' 공지가 붙었는데 노키즈존으로 바뀐 것. 매장 측은 소란스러운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장 관계자는 "최근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토로했다.


외식 매장이 빠르게 노키즈존(No kids zone)과 키즈존(kids zone)으로 양분되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부모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가맹점주들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와 달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본부의 지침과 브랜드 이미지, 다른 점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노키즈존을 내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매출'을 포기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노키즈존을 선택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알에스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에는 노키즈존 매장이 없다. 개인 자영업자 가맹점주가 선택한다면 가맹본부 역시 막을 수는 없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최대한 자제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매장에 노키즈존을 공지했던 매장 역시 가맹본부의 설득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아이를 받기로 했다.


롯데지알에스 관계자는 "인근에 과자박물관이 있어 어린이 고객이 많아 사고율이 높은 매장이었다"면서 "최근에도 컵이 깨지고 뜨거운 물에 데는 등 점주가 힘들어해 노키즈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점포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훼손 등을 감안해 점주를 간곡히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노키즈존이 붙어 있는 동안 외식 매장을 놓고 고객들의 찬반양론이 대립중이다. 피해를 입는 점주와 직원, 조용함을 원하는 손님들과 갈 곳을 잃은 학부모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실제 엄마(mom)'와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인 '맘충'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아동 관리와 '노키즈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7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주안(34)씨는 "아이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프랜차이즈마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미혼 직장인 최수유(29)씨는 "가맹점주가 오죽하면 노키즈존을 내걸었겠냐"면서 "나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매장 내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테이블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곤 한다"고 항변했다.


노키즈존이 수면 위로 부상한 건 불과 5~6년전. 9살 난 아이가 식당에서 여성과 부딪혀 화상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너무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부딪힌 '국물녀 왜곡 사건', 스타벅스 매장에서 머그컵에 아이의 오줌을 받는 사진이 공개된 '스타벅스 오줌컵 사건' 등이 노키즈존을 촉발시켰다. 이후 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자율권 보장, 소비자의 인권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점주의 하소연이 봇물을 이룬다.



A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예전에 노키즈존도 모자라 청소년 출입금지 '노틴에이저존'을 선언한 카페가 등장하지 않았느냐"면서 "막무가내인 엄마와 아이도 모자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욕을 하는 청소년들까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B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매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다"며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말고, 고객은 노키즈존이 아닌 곳을 가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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