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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法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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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관계라 주장했지만…"여러 정황상 사실혼 인정돼"

유족연금 지급 종결·부정 수급 3800여만원 환수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法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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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뒤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유족연금을 받아온 여성이 연금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인 A씨는 1992년부터 매월 90만원가량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2013년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A씨가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 지급된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을 하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지급된 연금도 환수해야 한다.


A씨는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한 것일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A씨 며느리가 편지에서 두 사람을 '엄마, 아빠'로 언급한 점, 주소지를 옮긴 이력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바꾼 시점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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