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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진통 끝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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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진통 끝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합의'(종합)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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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합의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막는 장치해야, 11시간 연속휴식도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합의문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우선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진통 끝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합의'(종합)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 대화에 참여한 노사정 기구의 대표자들도 회의장을 찾아 소감을 전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노사가 대립, 갈등만 하지 않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 노사간의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이 한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나갈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근제를 이번에 보완하게 된것은 주52시간제를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를 도입할때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와 건강권, 임금보전 등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하는데 오늘 합의안은 균형있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법제화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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