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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 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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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증인 구인장 발부 여부도 결정 가능성

항소심 MB 보석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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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가 이르면 18일 나온다.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증인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 변경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이은 증인들의 불출석과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장 변경으로 항소심 재판을 구속 만료일인 4월 8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으로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원 내 분위기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증인들은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을 신청한 측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판에서 "증인장이 송달이 돼야 구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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