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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금융에세이]돈 빌리기전…이자율계산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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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금융에세이]돈 빌리기전…이자율계산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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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심모(30대·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딱 3개월만 쓸 요량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400만원을 빌렸다. 생활정보지를 뒤져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원금 400만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집요하게 요구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아 40만원을 건넸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었고 이자로 매달 16만원을 냈다. 3개월이 지났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다시 수수료로 10%를 낸 뒤 3개월 연장을 받았다. 또 원금을 못 갚았다. 수수료 내고 상환기간을 다시 연장 받았다. 이렇게 1년 넘게 거래했다.


심씨는 자신이 내고 있던 이자에 대한 이자율도 알지 못했다. 결국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이자율 산정을 요청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심씨의 월 이자율은 15.55%고, 연 환산 이자율은 186.66%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의 7.7배에 이른다. 심씨가 돈을 빌린 곳은 불법사금융 업체였던 것이다.

[2030금융에세이]돈 빌리기전…이자율계산법 알아두세요

보통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계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원금과 상환 횟수, 1회 상환원리금, 납입주기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 업체의 경우 일수, 달돈(월수) 등 상환 방법을 복잡하게 해 실질 연 이자율을 헷갈리게 한다. 오죽하면 사법당국조차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금융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요청하는 지경이다.


대부협회는 최근 지난해 사법당국의 의뢰와 소비자 피해신고 등 176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니 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이 의뢰한 970건의 평균 대출금액은 3923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10일이었다.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28%에 이른다.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608건의 경우 평균 대출금액은 468만원이었지만 연평균 이자율이 1286%에 달했다. 이자율 계산을 요청한 184건도 이자율이 연 596%였다.


협회 관계자는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하다”고 전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엔 대부계약관련서류와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에 신설 조항을 만들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 보험사 등이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포인트로 정한 데 이어 대부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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