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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 수소車 충전소(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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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車충전소, 국회·양재·탄천 3곳 승인…현대 계동 조건부·중랑 불허

유전체분석 서비스·디지털 버스광고·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실증특례


성 장관 "이번 규제특례 성과 담아 관련 법개정 추진"

2월 말에 2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 수소車 충전소(종합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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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양재와 탄천 등 서울시내 3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한 국회 등에서 향후 성과가 날 경우 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인 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 수소車 충전소(종합2)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작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규제특례심의회는 유전체분석 서비스와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4건의 사업은 향후 2년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추가 1회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2년 더 총 4년 동안 관련 사업을 시험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특례심의위는 오는 2월 말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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