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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무조건 죄?"vs"간접흡연 줄어야"…보행 중 흡연 금지 발의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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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무조건 죄?"vs"간접흡연 줄어야"…보행 중 흡연 금지 발의에 찬반 팽팽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금연구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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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보다 먼저 가게된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담배를 팔면서 피울 곳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직장인 심모(32·여)씨는 “출근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를 피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난다. 아이와 거리를 다닐 때도 담뱃불을 털어 아이가 다칠 뻔 한 적도 있는데 더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상생은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보행 중 흡연은 수년 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금연구역을 늘리고 담뱃값을 올리는 등 정부의 흡연규제 정책이 오히려 실·내외 간접흡연 갈등을 부추기는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어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과 길가가장자리구역, 산책로, 골목길까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의 흡연이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보행 중 흡연금지 자체를 찬성하는 목소리와 흡연 구역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보행 중 흡연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는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을 달군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간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리고 담뱃값을 올리는 등 강경책을 마련해 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28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3명이 1주일에 10회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흡연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접흡연(55.3%)을 꼽았고, 가장 빈번한 곳으로는 길거리(63.4%)로 집계됐다.


"흡연은 무조건 죄?"vs"간접흡연 줄어야"…보행 중 흡연 금지 발의에 찬반 팽팽 사진=연합뉴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31)씨는 “무심코 건물 밖으로 나오다 담배 연기를 맡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해당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지키는 이는 없다. 항의도 해봤지만 더 큰 싸움이 날까 돌아서곤 한다”면서 “길을 걷다가도 앞사람의 손에 담배가 있으면 앞질러 가곤 하는데 서로 간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흡연자의 권리도 비흡연자의 권리도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걸을 때 앞뒤로 흔들리는 담뱃불은 흉기로 돌변해 주의가 요구된다. 불붙은 담배의 온도는 500도, 담배를 피우는 순간 최대 800도까지 올라간다. 흡연자 손에 든 담배는 아이의 눈높이와 비슷해 화상뿐만 아니라 실명의 위험도 잇따른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 때문에 한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금연구역이 1만곳을 넘었지만 합법적 흡연구역은 26곳에 불과하다. 흡연시설은 확충하지 않고 흡연자들만 죄인으로 내모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 이모(24)씨는 “금연구역은 점점 확대되지만 흡연구역은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흡연부스 마저 흡연자들은 거부한다. 꽉 막힌 공간 탓에 환기가 되지 않는다. 이 공간을 이용하기 꺼려지지만 타인에게 해를 줄까 잠시 들어가서 피고 나온다”고 말했다.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11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500원 짜리 경우 세금이 3300원이다. 막대한 세금에 기여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부족 상태다. 이제 당연히 늘려가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흡연행위를 공간과 구역 중심으로 규제 불허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흡연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할 최초 입법”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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