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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고위직 지낸 김원봉, 유공자 지정 논란…예비역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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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자문기구, 김원봉 독립유공자 지정 권고

독립운동했지만 월북해 北정권서 고위직…1958년 숙청

현재 기준으론 유공자 지정 힘들어…보훈처도 난색

예비역 단체 "강력 반대…권고안 즉각 철회해야"


北고위직 지낸 김원봉, 유공자 지정 논란…예비역 "강력 반대" 약산 김원봉. 의열단을 조직해 일본 요인 및 친일파 암살과 주요 시설 폭파 작전을 벌였다. (사진=약산 김원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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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했지만 추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고,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강력 반발했다.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한 서훈을 해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7일 보훈처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봉은 1919년 일제 수탈에 맞서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다. 그러나 1948년 월북해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현행 기준 상 북한 정권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은 독립유공자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혁신위는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15일 시점"이라며 김원봉에게도 적절한 서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김원봉이 1958년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것을 언급하며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혁신위 권고에 난색을 표했다.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해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며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폐지도 요구했다. 국립묘지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묘역의 안장 자격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안장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北고위직 지낸 김원봉, 유공자 지정 논란…예비역 "강력 반대"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향군은 혁신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향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반대했다.


향군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 국민의 관심사인 보훈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와 단체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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