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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여부 23일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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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심리는 혀경호 판사가 맡기로

양승태 구속 여부 23일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종합)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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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심리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심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검사 생활을 하다 판사로 전직해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잘실질심사를 맡아 “범죄 공모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신병 처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셀프 배당’한 의혹 등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가 같은 날 심리한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적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비해 관여 정도나 범행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당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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