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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5.7만대에 보조금…수소차 구매시 최대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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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5.7만대에 보조금…수소차 구매시 최대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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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에 최대 36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4만3000대, 수소차 4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대, 전기 이륜차 1만대 등이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쏠림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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