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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의 10개의 칼…무엇을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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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의 10개의 칼…무엇을 뽑을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피해 직원출입구로 들어와 회의를 주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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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과 계열사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권 행사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경영권에 제동을 걸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는 다음달 초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다. 수탁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박상수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4명의 위원이 주주권행사 분과(9명)와 책임투자 분과(5명) 등 2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은 이번 논의의 단초가 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모아 검토한 후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을 의논해 기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금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 초 회의에서 주주권 행사 내용과 범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제안, 위임장대결 등의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2020년까지는 ‘제한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관 변경, 합병·분할 등과 같은 적극적 요구보다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외 이사들의 연임 등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표명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려면 출석 주주의 의결권 지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은 과반 찬성이 필요한 보통 결의사안으로, 이사 해임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사안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한진칼과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이 11.56%, 기타 주주가 55.0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재선임에 반대할 경우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그룹내 3개 회사 사내이사를 모두 맡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2017년 한진 주총, 지난해 한진칼 주총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는 ‘주주가치 훼손’이 더해진 만큼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이사진은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석태수 대표이사 등 상근임원 3인과 이석우, 조현덕, 김종준 등 사외이사 3인, 윤종호 상근감사로 구성됐다. 석 대표와 조 사외이사, 김 사외이사, 윤 상근감사 등 4명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오너 일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의 한진칼 대표이사직은 내년 3월까지다. 특히 한진칼 주총에서는 10.81%를 가진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7.34%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연합해 28.93%의 조 회장 일가와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힘을 얻으려면 수탁자책임위 등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 수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경영권에 개입해서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사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일가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명품 밀수 등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켰기에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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