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에 특허분쟁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에 특허분쟁 승소 LED 적용 분야
AD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LED 관련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년8개월 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


서울반도체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주요 12개국에 등록된 특허로,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약 5조원대의 글로벌 LED 시장에서 특허권을 행사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LED 시장 규모는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