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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층, 朴석방 찬성 73%…총선 '제2의 친박연대' 파괴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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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정계개편 시나리오' 연동형 비례제 새로운 변수…양당 구조→다당제로 정치환경 변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름세인데 나갈 사람은 거의 없다. 제2의 친박(친박근혜) 정당 창당 가능성은 낮다." "정치는 생물인데 미리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계개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친박정당' 출범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체제를 흔들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각 당의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도심과 농촌, 수도권과 지방 국회의원의 견해가 다르다.

만약 제2의 친박정당 출범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정당 득표율에서도 손해가 막심하다. 한국당 대표·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승부를 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선택 가능한 그림이다.

한국당 지지층, 朴석방 찬성 73%…총선 '제2의 친박연대' 파괴력 있을까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를 내린 지난 4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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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는 13.18%를 득표해 한나라당(37.48%), 통합민주당(25.17%)에 이어 세 번째로 득표율이 높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10년 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정당이 다시 출범한다면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YTN이 지난 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현안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벌인 결과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33.2%, 한국당 지지자의 73.0%가 찬성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 개념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20%의 정당 득표율을 올렸다면 현재 300석을 기준으로 할 때 60석의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만약 지역구 의석에서 60석에 한참 모자란 당선자를 낸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60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한국당 지지층, 朴석방 찬성 73%…총선 '제2의 친박연대' 파괴력 있을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가장 최근 사례인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33.5%, 국민의당 26.8%, 민주당 25.5%, 정의당 7.2%로 나타났다. 당시 지역구 전체 의석 253석 중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10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을 가져갔다. 연동형 비례제를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추가적인 비례대표 배분이 없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가 대폭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르면 3% 이상의 정당 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를 100석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게 기본 전제다. 정당 득표력이 있는 정당은 지역구 당선과 무관하게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른바 제2의 친박정당 등 기존에 없던 정당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구와 경북의 경우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친박정당을 찍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거대 양당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는 군소 정당 의석확보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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