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바이오, 19거래일 만에 거래재개…배경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삼성바이오, 19거래일 만에 거래재개…배경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속전속결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여개월의 장고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가 중지된 때부터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단 19영업일이다. 앞서 5조원대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 정지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이에 가능한 날짜 등을 조율하면서 10일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평가를 변경한 것을 고의 회계분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거래일 이내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추가 연장은 하지 않았다.


심의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20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위원회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상장유지로 결론이 나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는데 삼성바이오가 이 경우다. 삼성바이오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 지 6거래일 만에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만약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났다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 필요한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거래정지 기간은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정지가 1년 3개월이 걸렸던 이유다.


한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론으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이슈로 합병 후 처음으로 10만원대가 깨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삼성물산도 반등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에 이어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달 22일, 장중 6.54% 내린 9만5800원까지 빠지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래 사상 최저가를 다시 썼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거래가 재개된 이날 삼성물산은 오전 장중 11만원(5.26%)까지 상승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