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 했는데…운전 내버려둔 동승자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 했는데…운전 내버려둔 동승자는?
AD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했던 청와대 직원 2명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에서 “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최근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본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것이 입증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혹은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듯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만 처벌이 가능한 탓에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만 2279건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8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 명에 대해서만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돕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동승하거나 말리지 않은 것 만으로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 원안에도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동승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번 윤창호법에 동승자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특히 증거를 대기 어려운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자는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초점은 항상 운전자에게만 맞춰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하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동승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