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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다중대표소송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 놀이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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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될 경우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 11월13일 기준)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로 확대돼있다. LG의 경우 6만8100원(11월13일 종가기준)인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1억2000만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억4000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20억원 만 있으면 자산규모 453조원 규모(2018년 6월말 기준)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제기가 가능하여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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