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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52시간 초과 근무’ 1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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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7.6%
제조업·서비스업 획일적 적용 힘들어

어쩔수 없이…‘52시간 초과 근무’ 19만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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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지만, 업무 특성상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는 근로자만 19만명(300인이상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많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는 19만3072명이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7.6%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에는 19만1577명의 취업자(7.5%)가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정책 도입 후 오히려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직종·업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며 “납품 일자가 정해진 제조업이나 IT업체, 일이 몰리는 서비스업,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보수업체 등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 연말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돼 내년부터는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정부도 7월 정책 도입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공감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일이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만큼 쉴 수 있도록 해 단위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최대 52시간)으로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장기간 근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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