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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필요시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스모킹 건’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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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필요시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스모킹 건’은 무슨 뜻? 이정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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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소송에서 필요하면 ‘스모킹 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스모킹 건’의 뜻이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모킹 건’이란 사건 풀이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뜻한다.


‘스모킹 건’은 아서 코넌 도일의 소설 ‘셜록 홈스’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The Gloria Scott)’에서 등장했다. 소설 속 채플린은 배 안에서 발견된 사망자 옆에 서 있었고, 연기가 나는 피스톨을 손에 들고 있었다.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그 총에서 총알이 발사됐음을 의미하며 명백한 증거라는 데서 ‘스모킹 건’은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소송에서 필요하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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