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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벌가 소유 강남 빌딩 '무단증축'으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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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벌가 소유 강남 빌딩 '무단증축'으로 경찰 고발 A그룹 회장 누나인 서혜숙씨와 그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소재 빌딩들(사진=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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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내 유명 대기업 오너 일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여러 채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A그룹 회장의 누나인 서혜숙(68)씨와 서씨의 아들 김모(41)씨가 소유한 강남구 소재 빌딩 3채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을 접수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고발장에는 서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큰소나무 소유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과 서씨의 장남인 김씨가 소유한 청담동ㆍ신사동 소재 빌딩 등 총 3채의 빌딩이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건물들은 각각 청담동 학동사거리 대로변 인근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 위치해있다.

특히 해당 건물들은 지난 2011년부터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 재등재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ㆍ개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은 사전통지 15일, 시정명령 1차 30일, 시정명령 2차 20일을 거쳐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고발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서씨 등이 소유한 해당 건물들은 최장 1년 이상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아 적용할 혐의 등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았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건축법 위반과 함께 과거 행정 처분을 받은 내용도 있어서 관할 구청의 의견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경찰에서 따로 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혜숙 씨는 "세입자들이 원해서 (무단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며 "현재 위반 등재된 것은 원상복구를 통해 해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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