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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의혹' 고영한 前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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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개입 의혹' 고영한 前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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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오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 전 판사가 정씨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었다.


검찰은 윤 전 원장 조사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담당 재판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2015년 검찰로부터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만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고자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법원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은 당시 판사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재판개입 의혹' 고영한 前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나타난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대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다 혐의도 방대한 만큼 앞으로 몇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추가 조사에서도 계속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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