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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휩싸인 인물의 단골멘트…“사심 없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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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휩싸인 인물의 단골멘트…“사심 없었다”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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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심 없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발언의 진의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전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면서 “사심없이 일했다”고 답했다.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사에서도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부하 직원들의 ‘과잉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몰랐다”거나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휩싸인 인물의 단골멘트…“사심 없었다” 왜?


이는 지난 해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에 불려나온 박근혜 정권 고위관계자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29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전국에 확산되자 “저는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고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6월 열린 1심 첫 공판부터 올해 1월 결심공판까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항상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사심 없었다”는 발언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해가려고 하는 방어적 태도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심’발언은 공직자로서 자신이 부덕해 발생한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로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사건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타인에게 미뤄야 향후 열릴 재판을 대비하는 태도로도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20일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의혹 휩싸인 인물의 단골멘트…“사심 없었다”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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