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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박병대 검찰 재소환…구속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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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고강도 조사 ‘혐의 부인’
검찰 이날 박병대 2차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 고심

‘혐의 부인’ 박병대 검찰 재소환…구속영장 청구할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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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실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만큼 박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검찰로서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는 전날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나타난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민감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꼼꼼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다 혐의도 방대한 만큼 앞으로 이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추가 조사에서도 계속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그 자체로 법원 내부의 상당한 동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실무 총괄자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구속됐다. 박 전 대법관도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은 전직 대법관 수사 부담을 어느 정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상당수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이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창원지법 박상언,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 등 6명이 유력하다. 이들 모두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실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가결될 지는 알 수 없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결과를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회의 결과를 공식 문서로 보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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