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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자고 일어났다. 여친이다”…일베 ‘여친 인증’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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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경쟁하듯 여자친구 은밀한 사진 올려
사진 속 여성들, 대부분 행복한 표정
여성들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 분통
처벌 촉구 국민청원 10만 넘어…경찰, 수사 착수

“모텔서 자고 일어났다. 여친이다”…일베 ‘여친 인증’ 파문 확산 19일 오전 7시58분 일베 게시판에 '나도 전 여친인증이다!'라며 여성의 신체 사진과 함께 올라온 사진.사진=일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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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첨부된 글이 잇따라 올라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성의 사진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만 동의를 넘어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새벽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여성의 신체 사진과 함께 다수 올라왔다. 사진의 구도를 봤을 때 여성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다수 올라왔고, 이 중에는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도 있었다.


한 일베 회원은 오전 2시22분 ‘국산여친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엎드려 있는 여성 사진을 올렸다. 그는 촬영 중 일베 손 모양으로 일제 회원임을 인증했다.

이어 또 다른 회원은 3시41분 “나도 전 여친 인증한다.(Feat.해외여행)”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이 자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한 숙박 시설에서 반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다. 이 회원은 사진 촬영 배경에 대해 “캄보디아 놀러 갔을 때 자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찍어놨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사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도 이날 오전 4시32분 “미모의 C 컵 인증”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남성과 함께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모텔서 자고 일어났다. 여친이다”…일베 ‘여친 인증’ 파문 확산 19일 새벽 일베 게시판 ‘여친 인증’ 이라며 올라온 사진들.사진=일베 캡처



다른 일베 회원도 이날 오전 “모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여친 떡밥이노?? 나도 OO사진 촬영가야겠다 이기”라며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촬영 되는 것을 모르고 잠들어 있다.


이 회원은 또 이날 오전 7시50분에 “여친인증 막차 가능하노”라며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여성은 한 남성과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사진을 본 여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여성은 “혹시 이 사진 속 본인이거나 이 사진 속 피해자분 친구인 분 있을까”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어 “너무 화나서 미쳐버릴 거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여성은 해당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일베에 올라온 사진에는 더 적나라한 편이라……. 지금 모텔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일어나서 도망쳤으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여친 인증’ 사진을 언급하며 “얼굴 몸매 엉덩이 다리 등 구체적인 옷, 그리고 댓글로 지금 여친과 전 여친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다”며 “외국인도 있다”고 말했다.


“모텔서 자고 일어났다. 여친이다”…일베 ‘여친 인증’ 파문 확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는 사진,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여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습니다.”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라며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 있는 것,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입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8시 기준 10만8,538명이 동의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이날 일베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지방경찰청에 내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베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면 작성자가 1차 책임을 지게 되고 (일베) 운영자도 이를 방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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