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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들…공동공갈·상해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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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들…공동공갈·상해죄도 적용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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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학생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과 B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이 강제로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A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B군이 스스로 추락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군이 폭행을 당하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B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B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B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과 C(14)양 등 4명 전원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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