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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의약품 中수출 쉬워진다…사이버보안 기술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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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통관검사를 최초 한번만 받으면 된다. 또 중국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 진출 장벽도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중국은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했다.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국내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50㎿(메가와트)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해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한 기술방식을 반영해 향후 국내 기업이 미국 건물에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U,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에너지효율과 환경규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U는 국내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했다.


국표원 측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음달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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