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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공회의소 회의' 내년으로 연기…"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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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만나는 자리인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측 간 이견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다.


18일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이달 12~13일에 열리기로 한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강제징용 판결을 의제로 다룰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이 충돌해 취소됐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그는 판결과 관련해 지난 7일 "일본의 많은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수출 기지로 삼아 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이 안심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행사 취소 이후 일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면담해 강제징용 판결 관련 언급 없이 경제 이슈만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행사는 내년에 다시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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