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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중징계]2년에 걸친 논란 '고의 분식회계'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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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제기…2017년 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2년여 논란 끝에 증선위, 14일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삼바 중징계]2년에 걸친 논란 '고의 분식회계'로 일단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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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둘러싸고 2년여간 지속된 '분식회계'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편법 회계를 통해 누적결손금 5000억원의 자본잠식 기업을 이익잉여금 1조6000억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였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합작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시장 가치가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흑자 전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1년이 넘는 특별감리 끝에 지난 5월1일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다음 날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상장 과정에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다"며 금감원의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5월 1~3차 감리위원회, 6월 1~3차 증선위를 거친 끝에 6월20일 증선위는 금감원에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쟁점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차 증선위가 열리기 전인 6월29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7월12일 증선위는 5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부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하고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의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10월8일 증선위의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제출했다. 31일 6차 증선위에서 재감리 조치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7일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문건이다. 이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행사로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내부 문건 공개로 논란이 더욱 커진 가운데 14일 7차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2년여에 걸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끝을 맺었다.


증선위 정례회의 직후 김용범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2~2014년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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