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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행사, '가수 싸이'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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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행사, '가수 싸이'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반환 소송 패소 가수 싸이/[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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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가 해외 공연에서 약정과 달리 성실히 공연을 하지 않았다며 국내 공연대행사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B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B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출연료 등 2억7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30분까지 5곡을 부르기로 계약했지만 8시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르고 9시가 되기 전 무대에서 내려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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