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이버 공간은 완벽한 범죄도피처?…사이버 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정보화의 대표적 역기능 '사이버 범죄'
SNS·앱 통해 저지른 범죄는 발각 안 된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장 "추적 까다롭더라도 언젠가는 잡혀"

사이버 공간은 완벽한 범죄도피처?…사이버 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AD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스마트폰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 등 각종 IT기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가져다줬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도박이나 성매매, 마약거래 등 과거부터 존재하던 각종 범죄가 이뤄지는 공간이 이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그 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 이를 추적하려는 수사당국의 수사기법도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를 피해가려는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긴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사이버 공간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도피처’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일탈이 갈수록 느는 이유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이버 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손쉽게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장은 이에 대해 “범죄자들이 완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탓에 때로 범죄자 추적에 어려움이 뒤따르곤 한다. SNS를 통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 공간으로써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불법정보와 유해콘텐츠가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은 완벽한 범죄도피처?…사이버 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음란물 유포나 마약·도박·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의 경우 SNS를 통해 이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 지난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중 40.9%가 SNS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란사이트(39.4%)와 국내 웹하드업체(15.1%)보다 높은 수치다. 사이버 성폭력에만 국한된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른 범죄가 이뤄지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SNS를 통한 범죄가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SNS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협조가 필수적인데, 외국 회사에선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특히 경찰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리는 해외 SNS 텀블러에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가 집중된 것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미국 텀블러 본사를 방문, 수사협조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 간 법이 상이한 까닭에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 외국에서 수사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실장은 “해당 국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행과정에서 나온 다른 단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 방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점차 국제공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공간은 완벽한 범죄도피처?…사이버 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다크넷을 통해 국내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IP주소 추적이 힘든 다크넷의 특성상 피의자 추적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지만 공조수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범인을 잡았다. 이는 경찰이 다크넷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범죄도 추적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SNS와 같이 마약이나 성매매 등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는 앱이나 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 익명 채팅앱 등의 경우 이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은 완벽한 범죄도피처?…사이버 범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에는 이 같은 익명성을 이용해 오픈 채팅 기능을 가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야톡방’이 성행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이 대규모로 유포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익명 채팅방이나 앱의 경우에도 범죄혐의점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해외보다 추적 수사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기법을 밝히긴 어렵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더라도 사용자 기록을 찾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매년 사이버 분야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사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 사이버 범죄에도 완전범죄란 없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