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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아동음란물 유통 창구?…불법 음란물 온상 '야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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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 통해 '야동' 공유하는 비밀 채팅방
공유되는 영상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수
본인 인증 없는 오픈채팅 특성상 추적도 어려워

카카오톡이 아동음란물 유통 창구?…불법 음란물 온상 '야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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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야톡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 년 전부터 생겨난 이들 야톡방은 최근 정부와 수사당국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음란사이트들의 빈자리를 꿰차면서 새로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야톡방 운영자들은 주로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폰서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광고에 게재된 아이디를 통해 입장 문의를 하면 나이나 성별 등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고, 입장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주는 식이다. 특히 별도의 연령 제한도 없어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야톡방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만 어림잡아 30여 곳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표면적으론 평범한 방제목를 내걸고 있어 코드를 입력하고 입장하기 전까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채팅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음란물 공유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을 특정사이트의 도박에 참여시킨다. 음란물 공유는 미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박 참가자를 확보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아동음란물 유통 창구?…불법 음란물 온상 '야톡방'


야톡방에선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물부터 일반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리벤지 포르노'까지 광범위한 음란물 공유가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 음란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 중에는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아동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음란물도 다수다.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은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별도의 인증없이 익명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은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픈 채팅의 특성상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본인 인증 절차가 없고 대화방이 없어질 경우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도 어려워 추적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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