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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렇게 당한다] “택배 배송불가”…‘스미싱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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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렇게 당한다] “택배 배송불가”…‘스미싱 사기’ 주의보 추석 연휴가 시작된 22일 한 시민에게 발송된 택배 사칭 스미싱 문자.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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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추석 연휴 지인, 친족들 간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가운데 이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을 뜻한다.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는 주소지가 잘못 등록돼 물품을 배달할 수 없다며 특정 URL주소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라는 식이다. 이 외에도 공연티켓 선물을 가장하거나 추석 선물 교환권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명절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

이 때 문자메시지에 적힌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빼낸 연락처는 스미싱 피해자를 사칭한 또 다른 스미싱 문자를 유포하는데 악용되는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까지 발생 건수는 16만 1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인 27만 4196건에 비해 줄었지만, 최근 스미싱 문자의 대부분이 택배 배송확인과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추석 연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택배사칭 스미싱 문자는 2016년 26만7274건에서 지난해 31만7618건으로 5만건 넘게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6156건으로 80배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휴 기간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 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만약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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