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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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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시던 많은 국민들께 오랜만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며 최고의 추석 선물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1일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면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47개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6월 26일 전국의 47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출범됐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올 6월에는 8층 규모의 안심상가를 조성해 젠트리피케이션방지를 위해 앞장서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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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성명서


2018년9월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고, 권리금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근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걱정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낡은 법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시던 많은 국민들께 오랜만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며 최고의 추석 선물입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많은 사람들이 흘린 헌신적인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용감하게 맞서셨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당장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지역 상생협력에 동참해주신 임대인, 이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전국의 수많은 지방정부야
말로 이번 개정안 통과의 1등 공신입니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 써주신 우리 당 원내 지도부 이하 국회의원들, 대승적으로 합의에 응해주신 야당 의원들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6월 26일 출범한 이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2년의 노력이 고진감래의 결실을 맺었으나,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지방정부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위해 우리 협의회 소속 47개 지방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힘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정원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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