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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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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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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4)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박 판사는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또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1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한 차례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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