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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도 불구 10% 급등…VI 발동 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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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네이처셀이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오전 10시8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보다 10.04% 오른 1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2분에는 1만5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매매거래 정지 기준이 되는 가격 1만4490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후 9시53분에는 1만375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만5000원선을 회복했다.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변동성완화장치(VI)는 발동하지 않았다. 장 초반 거래량은 58.21% 늘어난 약 2000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주식(약 5300만주)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정적 VI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전일 종가가 아닌 시가(1만4350원)로, 1만5800원이 돼야 발동한다"며 "동적 VI의 경우 주가가 한 번에 6% 상승해야 발동되는데,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거래소는 투자주의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네이처셀에 대해 12일 종가가 2거래일 전인 10일 종가(1만350원)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1만450원)보다 높은 경우 이달 1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예고했다. 이는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으로,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별 지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네이처셀은 지난 달 6일 4760원을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17일 큰 폭으로 오르면서 12.12% 상승한 6200원에 장을 마쳤다. 상승 랠리는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달 5~6일, 11일 연일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주가는 약 한 달만에 2배가 넘게 상승한 1만3000원선(9월11일 1만3450원)에 안착했다. 52주 최저가 대비 약 3배 넘게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속하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국회 처리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 국회에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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