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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 불며 추파 던지는 '그놈' 느는데…'캣콜링' 처벌법 '낮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5초

휘파람 불며 추파 던지는 '그놈' 느는데…'캣콜링' 처벌법 '낮잠' 에비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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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 이수영 씨(26세, 가명)는 휴가 차 프랑스 파리에 방문했다가 낯선 남성들로부터 치욕적인 일을 겪었다. 현지 남성들이 이 씨에게 휘파람을 불며 다가와 추파를 던지며 낄낄거린 것인데, 이 씨는 화가 났지만 봉변을 당할까 싶어 모른 척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런 일이 파리에 있는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

이 씨가 겪은 일은 '캣콜링(Cat-calling)'으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캣콜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파리에서 한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뺨까지 맞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피해 여성 마리아 라게르는 "남자들은 길거리에서도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며 "매일 발생하는 일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를 사자 정부는 '캣콜링'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은 해당 사건을 "유감스럽고도 불행한 폭행 사건이다. 캣콜링 가해자를 처벌하는 프랑스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에 최소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약 95만4757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의 한 의원은 '프랑스다움일 뿐'라고 항변했을 정도로 '캣콜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후 독일이나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캣콜링' 행위를 성범죄로 취급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휘파람 불며 추파 던지는 '그놈' 느는데…'캣콜링' 처벌법 '낮잠'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 한 카페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진=폐쇄회로(CC)TV영상 화면 캡처



◆ 국내 '캣콜링' 관련 처벌법 개정안 발의…국회 '계류 중'


한국에서도 '캣콜링'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캣콜링'에 대한 개념, 인식 부족 탓에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거나 되도록 그런 자리를 회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글이 수백 여건에 달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그들로부터 난데없는 말을 듣는 등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캣콜링'을 경험한 A씨는 SNS에 "얼마전 이태원에서 길거리를 걷던 중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와 손을 낚아채더니 외모품평을 시작했다. 이후 접촉을 시도해 소리치며 달아났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위험한 곳을 왜 밤에 돌아다니냐'는 지적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탓에 대책이 미비하다. 피해 여성은 더욱 늘어갈 수 밖에 없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캣콜링’을 경험한 B씨는 “Bella(귀염둥이,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단어를 덧붙이며 호의적인 인사인냥 다가오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이는 성적인 말이었다”며 “외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는 등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경범죄 종류를 명시한 제3조제2항에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를 환기하며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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